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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의 공포감이 몰려오죠.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것들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겨 가세요

달라진 점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절세계획 잘 세워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달라진 점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 01) → (STEP 02) → (STEP 03) 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파일발급(저장)하는 법

 

3."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 화면 중앙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에서는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안내화면 따라 차례대로 입력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두둑한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3월 15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는 다음과 같은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3년까지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간 납입한도가 각각 1800만 원, 700만 원으로 제한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모두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매도 차액 연금계좌 추가 납입》


2024년부터는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매도로 인해 발생한 자금을 연금으로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축소》


2024년부터는 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5%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축소》


2024년부터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근로자는 퇴직소득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액공제 대상 확대


주택임차차액공제 대상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에 1인당 200만 원까지 공제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퇴직금 수령 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 근로자는 개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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